더 정밀하게 더 안전하게

LMO 안전관리
최우수기관

안전한 연구의
가치를 실현하는
충남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
연구센터

LMO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

자료제공
의생명연구원 진효선 박사

2018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시설의 우수성, 기관 차원의 LMO 생물안전 확보 의지 및 효율적인 생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생명융합연구센터가 2018년도 LMO 안전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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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융합연구센터 LMO 연구시설
의생명융합연구센터는 15개과 약 80명의 연구활동 종사자가 이용하는 연구시설로, 총 5개소(LMO연구실 2개소, LMO 보관소 3개소)의 LMO 연구시설을 신고‧운영 중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LMO,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이 용어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 법 또한 의정서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전통적인 육종이나 선발에 사용되지 않으며 자연적인 생리, 생식, 재조합의 장벽을 뛰어넘는 기술
LMO를 이용한 연구개발은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적인 식량난 해결, 신약 개발, 바이오에너지 생산 LMO 개발, 환경오염물질 제거 LMO, 유전자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항생제 내성, 면역체계 약화, 알레르기 유발 등 LMO의 잠재적 위험성을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유전자 전이에 의한 생태계 교란 등의 위해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LMO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시설, 기관의 LMO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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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와 LMO의 차이점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
ism)

LMO를 포함하여 LMO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 식품까지 포함하는 영역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기술을 통해 유용한 성질을 갖게 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그 자체로 생식, 번식이 가능한 것으로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

LMO 생물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의생명융합연구센터

생물안전이란 잠재적으로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 기술, 장비, 시설 등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로, 실험실에서 다루는 생물체와 감염성 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의생명융합연구센터에서는 LMO 생물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 확보 및 교육 등을 통해 LMO 생물체의 외부 유출 방지, 연구자의 생물안전 확보, 유전자재조합실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LMO 생물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4층 출입구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의 온라인 교육 중 LMO 생물안전 교육(2시간)을 이수한 연구자에게만 출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LMO에 대한 인식 함양을 위한 ‘LMO 생물안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 총 233명이 LMO 생물안전 교육을 이수하였다.
연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자의 가장 기본적인 개인보호구인 실험복과 연구실 내부와 외부를 분리(교차오염 방지)하는 의류 보관함을 지급하였다. 화재 발생 시, 인화성 물질들은 화재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므로 인화성 물질 보관함을 마련하여 대량으로 사용하는 인화성 물질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LMO 생물체 및 화학물질 유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 샤워 및 세안기를 복도에 설치하였고, Biosafety spill kit, Level D kit, 방독면, 고글, 랜턴, 구급함 등이 구비된 안전보호구함을 설치하여 생물안전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생물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사 및 승인,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 등 LMO 생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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