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힘

2020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전기금 납부자 현황

| 내부후원자 (가나다순, 단위: 원)

회원명 납입액
강명숙30,000
강신광200,000
강연서10,000
강   찬90,000
고동현30,000
곽혜경10,000
권지현50,000
김경숙20,000
김경옥20,000
김경희20,000
김남숙10,000
김선미10,000
김선자50,000
김성남50,000
김예안20,000
김용우50,000
김은영30,000
김은정20,000
김은주10,000
김재경10,000
김지영20,000
김태은20,000
김태형10,000
김한숙20,000
김현미20,000
김현진20,000
김형광50,000
남선미20,000
남정진30,000
문민정50,000
민계식50,000
민종기50,000
민효숙50,000
박미경20,000
박민주10,000
박상정10,000
박영남10,000
박옥금50,000
회원명 납입액
박옥례10,000
박지현30,000
박향숙20,000
박혜숙20,000
방용선20,000
백경화10,000
백지영30,000
서지환50,000
손미경50,000
송경남30,000
송기학100,000
송은섭10,000
송지은20,000
신동순50,000
신희정50,000
심상화50,000
안미정25,000
안효남20,000
양지현10,000
여정의20,000
오미정20,000
윤현숙10,000
윤   희20,000
이강희10,000
이경리40,000
이미순30,000
이미영50,000
이수진30,000
이영화20,000
이영희10,000
이은경20,000
이은하30,000
이은희20,000
이은희20,000
이정화20,000
이종석10,000
이주상40,000
이주한20,000
회원명 납입액
이진욱50,000
이향섭50,000
이현숙20,000
이현주20,000
이화선10,000
이희정20,000
임기숙10,000
임기정30,000
임백란50,000
임일수50,000
임주영20,000
장선의50,000
장진희20,000
전미선30,000
전영아20,000
전인영50,000
정경아10,000
정덕영20,000
정용재30,000
정인선10,000
정인영30,000
정지연20,000
정진우50,000
정진희20,000
정희종30,000
조성대10,000
조은영300,000
조표구50,000
조항남20,000
지현순50,000
최세휘10,000
최영심20,000
최은정20,000
최진희20,000
한미숙20,000
홍성완20,000
홍종순50,000

| 외부후원자 (금액순, 단위: 원)

회원명 납입액
㈜세창 박종윤 회장 100,000,000
㈜경남미성산업 조승상 회장 10,000,000
고운손의료재단 최지환 1,000,000
이희영 500,000
한옥성 300,000
기태석치과의원 기태석 원장 200,000
성모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이충숙 원장100,000
양정규100,000
소상영100,000
회원명 납입액
이지호100,000
황원상100,000
한기원50,000
박은연30,000
그린루프스30,000
구남신30,000
이호원30,000
박정률10,000
홍지연5,000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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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 예우]

후원금액
예우내용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진료비
감면
진료비 감면비율
(본인부담 진찰·기타진료)
30% 30% 30% 30% 30%
진료비 감면 연간상한액
(기부자부부 합산)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진료비 감면 적용기간 3년 5년 10년 평생 평생
종합건강
검진비 감면
종합건강검진 감면비율
(연1회)
30% 50% 100% 100% 100%
부부합산, 일반검진
(성인검진) 기준
*본인 한정(프리미엄검진 제공 기준)
종합건강검진 적용기간 3년 5년 5년 10년 평생
예방접종
감면
무료예방접종 적용기간
(독감, 폐구균, 대상포진)
*본인 한정
- 독감예방접종: 평생제공(연1회)
- 폐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제공 ※ 폐구균 접종은 진찰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감면
본인 및 배우자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사위 및
며느리 포함 직계존비속)
50% 50% 50% 50% 50%
기타 ‘충남대학교병원진료비감면규정 (별표1)진료비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에 의해 첨단의료장비 진료혜택(PET) 부여 가능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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