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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향료’라구요?
향료란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식품, 화장품, 담배, 생활화학제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향료 중 HICC, 아트리놀, 클로로아트라놀은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알르레기 유발 향료’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사용을 금지했고, 우리나라 식약처도 이 성분의 사용금지를 지난해 행정예고했다. 피부미스트를 자주 사용하는 건조한 계절, 겨울이 목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됐다고.
향료란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식품, 화장품, 담배, 생활화학제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향료 중 HICC, 아트리놀, 클로로아트라놀은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알르레기 유발 향료’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사용을 금지했고, 우리나라 식약처도 이 성분의 사용금지를 지난해 행정예고했다. 피부미스트를 자주 사용하는 건조한 계절, 겨울이 목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됐다고.
자료. 한국소비자원

화장품과 생활화학제품 등에 사용되는 ‘향료’
‘향료(착향제)’란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천연착향제와 합성착향제 등이 있으며, 식품, 화장품, 담배, 생활화학제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중 피부에 발진 또는 감작 등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유발 향료 26종’을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3종 -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이하, HICC), 아트나놀, 클롤로아트라놀 - 이 함유된 화장품을 2019년 8월 23일부터 판매금지했으며, 2021년 8월 23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을 금지한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2018년 12월에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의 성분명 의무표시 규정을 신설(2020.1.1. 시행)했고, 같은 해 10월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 중 ‘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의 사용을 금지(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55호)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은 사용금지 향료
HICC는 1960년대 이후 화장품과 생활화학제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성착향제 중 하나이다. 또한 세정제, 세제, 화장품, 방향제 등 제품군의 10 ~ 80%에서 HICC를 사용하고 있으며, 0.0036~0.63%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14, 유럽화학물질청) ‘HICC’는 주요 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서 접촉성 피부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참나무이끼추출물(Oakmoss Extracts)과 나무이끼추출물(Treemoss Extracts)의 구성성분 중 하나로 향수나 로션 등 화장품에 많이 사용된다. 둘 다 접촉성 알레르기반응 빈도가 높은 물질이며, 향수의 알레르기 지표성분(marker)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트라놀보다 클로로아트라놀이 더 강한 알레르기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시중 바디미스트 제품 4종에서 HICC 검출
피부미스트 제품이 많이 사용되는 건조한 계절,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러나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 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2월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지만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되어 있다. 에어로졸 제품(헤어스프레이, 선스프레이 등)의 경우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등을 표시해야 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3항).
이번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만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