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기 테마에세이

나눔의 힘

충남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납부자 현황

내부후원자 (가나다 순)

100만 원 미만
강연서 김예안 남선미 박향숙
강찬 김옥희 남정진 박해숙
고동현 김유태 민종기 방용선
공정자 김은정 민효숙 백민석
권지현 김은주 박기민 성낙순
김경숙
(마취통증의학과)
김재경 박민주 손미경
김정란 박상정 송경남
김경숙
(총무과)
김지영 박옥금 송기학
김경옥 김태형 박옥례 송은섭
김남숙 김한숙 박윤선 송지은
김선자 김형광 박종원 신동순
김수정 김화란 박지현 신희정
심상화 이재혁 정선의 정희종
양지현 이종석 장진희 조성대
양철규 이주한 전영아 조지혜
오미정 이향미 전인영 조향남
윤희 이현숙 정경아 최세휘
윤영미 이화선 정덕영 최석근
윤현숙 이희정 정용재 최영심
이강욱 임기숙 정인선 최은정
이미순 임기정 정인영 최진희
이수진 임백란 정진우 홍성완
이은경 임일수 정진희
이은희 임주영 정혜화

외부후원자 (금액 순)(단위: 원)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200,000,000
장동석내과의원
장동석 원장
10,000,000
재단법인 청암장학재단
이언구 이사장
50,000,000
신안과의원
신동빈 원장
2,000,000
이상주내과의원
이상주 원장
10,000,000
고운손의료재단
최지환
1,000,000
허동식
1,000,000
소상영
100,000
이희영
500,000
양정규
100,000
김철호
200,000
이충숙
100,000
차영주
100,000
구원빈
30,000
황원상
100,000
이도건
30,000
한기원
50,000
이호원
30,000
구주현
20,000
박정률
10,000
남희경
10,000
신향철
10,000
박지연
10,000
천범수
10,000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납부자 현황

내부후원자 (가나다 순)

100만 원 미만
강은혜 김미애 김종필 박선영 백경화
강영란 김민정
(본원)
김채원 박영남 백지현
곽명지 김태근 박유정 서은경
권영희 김민정
(세종)
김태완 박은미 석만현
권정순 김보라 김태욱 박은영
(51병동)
선지은
권진우 김선정 김태은 성미영
길용순 김성림 김태형 박준형 소니나
김구원 김유미 김한숙 박중역 소현정
김남숙 김정애 노숙 박한미 손미연
김동일 김종란 노지선 박희자 신수희
신홍현 유정효 이재환 정인영 한승희
안명진 윤세원 이정화 정지연 황인옥
양주옥 윤희 이향진 조선희
염다애 이강희 이효기 조원구
오상현 이수진 임설화 지현순
오소영 이숙현 장민자 차은
오지혜 이신숙 장봉수 최주현
오현아 이영화 전인영 최혜선
유수진 이유경 정선경 한기석
유영숙 이윤경 정순복 한상곤

외부후원자 (금액 순)(단위: 원)

장준연
1,000,000
사진
사진

[후원인 예우]

예우내용
후원금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진료비
감면
진료비 감면비율
(본인부담 진찰·기타진료)
30% 30% 30% 30% 30%
진료비 감면 연간상한액
(기부자부부 합산)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진료비 감면 적용기간 3년 5년 10년 평생 평생
종합건강
검진비 감면
종합건강검진 감면비율
(연1회)
30% 50% 100% 100% 100%
부부합산, 일반검진
(성인검진) 기준
*본인 한정(프리미엄검진 제공 기준)
종합건강검진 적용기간 3년 5년 5년 10년 평생
예방접종
감면
무료예방접종 적용기간
(독감, 폐구균, 대상포진)
*본인 한정
- 독감예방접종: 평생제공(연1회)
- 폐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제공
※ 폐구균 접종은 진찰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감면
본인 및 배우자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사위 및
며느리 포함 직계존비속)
50% 50% 50% 50% 50%
기타 ‘충남대학교병원진료비감면규정 (별표1)진료비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에 의해 첨단의료장비 진료혜택(PET) 부여 가능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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