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을 잇다
충남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납부자 현황
기억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
다.
내부후원자 (가나다 순)(단위: 원)
100만 원 이하
강연서 | 김예안 | 남정진 | 백민석 |
강찬 | 김옥희 | 민종기 | 성낙순 |
고동현 | 김유태 | 민효숙 | 손미경 |
공정자 | 김은정 | 박기민 | 송경남 |
권지현 | 김은주 | 박민주 | 송기학 |
김경숙 (마취통증의학과) |
김재경 | 박상정 | 송은섭 |
김정란 | 박옥금 | 송지은 | |
김경숙 (총무과) |
김지영 | 박옥례 | 신동순 |
김태형 | 박종원 | 신희정 | |
김경옥 | 김한숙 | 박지현 | 심상화 |
김남숙 | 김화란 | 박혜숙 | 양지현 |
김수정 | 남선미 | 방용선 | 양철규 |
오미정 | 이향미 | 전인영 | 최세휘 |
윤 희 | 이현숙 | 정경아 | 최석근 |
윤영미 | 이화선 | 정덕영 | 최영심 |
윤현숙 | 이희정 | 정용재 | 최은정 |
이강욱 | 임기숙 | 정인선 | 최진희 |
이미순 | 임기정 | 정인영 | 홍성완 |
이수진 | 임백란 | 정진희 | |
이은경 | 임일수 | 정혜화 | |
이은희 | 임주영 | 조성대 | |
이재혁 | 장선의 | 조성숙 | |
이종석 | 장진희 | 조지혜 | |
이주한 | 전영아 | 조항남 |
외부후원자 (금액 순)(단위: 원)
㈜테크아이 박영만 대표 100,000,000 |
카이스트 서연수 교수 20,000,000 |
㈜기산엔지니어링 강도묵 대표 10,000,000 |
(자)어반스케이프 한재순 대표 10,000,000 |
㈜창성전력 염진섭 대표 10,000,000 |
속편한윤내과의원 윤지용 원장 10,000,000 |
참조은내과의원 권기현 원장 10,000,000 |
이무현 前 사무국장 5,000,000 |
박묘윤 2,000,000 |
맑은눈안과의원 김세윤 원장 2,000,000 |
맑은눈안과의원 안승일 원장 2,000,000 |
창안과의원 박창준 원장 2,000,000 |
고운손의료재단 최지환 1,000,000 |
김민준, 서효진 1,000,000 |
이희영 1,000,000 |
기린마취통증의학과의원 박상일 원장 300,000 |
이충숙 200,000 |
김철호 200,000 |
소상영 100,000 |
황원상 100,000 |
한기원 50,000 |
구원빈 30,000 |
이호원 30,000 |
양정규 20,000 |
남희경 10,000 |
박지연 10,000 |
박정률 10,000 |
신향철 10,000 |

[후원인 예우]
예우내용
후원금액
|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이상 | 3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
---|---|---|---|---|---|---|
진료비 감면 |
진료비 감면비율 (본인부담 진찰·기타진료) |
30% | 30% | 30% | 30% | 30% |
진료비 감면 연간상한액 (기부자부부 합산) |
3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
진료비 감면 적용기간 | 3년 | 5년 | 10년 | 평생 | 평생 | |
종합건강 검진비 감면 |
종합건강검진 감면비율
(연1회) |
30% | 50% | 100% | 100% | 100% |
부부합산, 일반검진 (성인검진) 기준 |
*본인 한정(프리미엄검진 제공 기준) | |||||
종합건강검진 적용기간 | 3년 | 5년 | 5년 | 10년 | 평생 | |
예방접종 감면 |
무료예방접종 적용기간 (독감, 폐구균, 대상포진) *본인 한정 |
- 독감예방접종: 평생제공(연1회) - 폐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제공 ※ 폐구균 접종은 진찰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감면 |
본인 및 배우자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사위 및 며느리 포함 직계존비속) |
50% | 50% | 50% | 50% | 50% | |
기타 | ‘충남대학교병원진료비감면규정 (별표1)진료비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에 의해 첨단의료장비 진료혜택(PET) 부여 가능 |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
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