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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단 문재영(호흡기내과 교수), 이주선

연명의료결정법 바로 알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2018년 2월 4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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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일 ‘중단’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연명의료중단이 법제화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 없이 죽음이 임박한 경우에도 환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치료를 지속하여 왔다. 이로 인해 환자, 가족, 의료진 모두 피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컸다. 또, 병원에서 질병의 경과로 병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적 의지보다 보호자와 상의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환자의 알 권리, 본인에게 행해질 의료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았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율적 의지(자율성)를 확인하고 존중하여 특정 질환(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의 말기 환자에게는 호스피스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특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환자와 의사가 함께 의사결정

이를 위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다. 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반인이 자신의 의학적 상태와 의료행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말기 상태 등일 때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와 의논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연명의료계획서’라고 하였다.
즉, 이는 환자와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함께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환자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결정한 것이므로 환자의 가족은 이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담당의사는 해당 분야 전문의와 함께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환자 의사의 진정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 있어야

일각에서는 존엄사법, 안락사법 또는 웰다잉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 이 법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어떤 법도 존엄사나 안락사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 법은 환자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즉 ‘임종과정’에 있을 때,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치료 지속, 유보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가령, 치료를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평소 인공호흡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할지라도, 임종기가 아니므로 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환자는 생명권을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의학적 회복 가능성이 없는 연명의료로 인한 사회 문제들과 의료관행들이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반 국민, 의료인 모두 건강할 때 또는 너무 늦지 않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의사-환자-가족이 자연스럽고 존엄한 ‘생의 마감’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직원 그리고 환자와 일반 국민 모두 법의 취지와 내용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면, 환자의 소중한 생명권을 지키면서 임종과정 환자의 존엄성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사진

사진연명의료중단절차

대상 환자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질병의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임종기 환자
·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 사전의료의향서(AD)와 담당 의사의 확인이 있을 때
·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는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명의 확인
·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가족 전원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
   - 적법한 대리인(미성년자는 친권자)의 결정과 의사 2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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