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 소개 |

장기기증부터
이식까지
함께 피우는
생명의 씨앗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은 각종 말기 장기질환자들의 장기를 뇌사자 또는 생존 시 기증자의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로 현대의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1986년 대전·충청지역에서 최초로 말기신부전증 환자에게 생체 공여자로부터의 신장이식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신장이식과 간이식을 시행하며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을 치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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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09| 대전·충청지역 최초 신장이식
2000-02|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장기적출의료기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지정
                       뇌사판정의료기관지정
2000-07| 장기이식센터 개소
2011-11| 한국장기기증원(KODA)과
                       뇌사장기기증자 관리업무 협약
2012-07| 한국장기기증원(KODA)과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협약
2014-02| 장기이식센터 확장이전
2014-09| 한국인체조직기증원(KFTD)과
                       인체조직 기증활성화 협약
2019-04| 심장이식대기자, 췌장이식대기자
                       등록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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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09| 대전·충청지역 최초 신장이식
2000-02|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장기적출의료기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지정
                       뇌사판정의료기관지정
2000-07| 장기이식센터 개소
2011-11| 한국장기기증원(KODA)과
                       뇌사장기기증자 관리업무 협약
2012-07| 한국장기기증원(KODA)과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협약
2014-02| 장기이식센터 확장이전
2014-09| 한국인체조직기증원(KFTD)과 인체조직
                       기증활성화 협약
2019-04| 심장이식대기자, 췌장이식대기자
                       등록업무 시작

1986-09| 대전·충청지역 최초 신장이식
2000-02|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장기적출의료기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지정
뇌사판정의료기관지정
2000-07| 장기이식센터 개소
2011-11| 한국장기기증원(KODA)과
뇌사장기기증자 관리업무 협약
2012-07| 한국장기기증원(KODA)과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협약
2014-02| 장기이식센터 확장이전
2014-09| 한국인체조직기증원
(KFTD)과 인체조직 기증활성화 협약
2019-04| 심장이식대기자, 췌장이식대기자 등록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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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장기질환자의 희망

충남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는 2000년에 개소한 이후 장기기증 희망등록 및 상담,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장기이식 공여자 및 수여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1년에 한국장기기증원(KODA)과 업무협약을 맺고 뇌사자 관리를 하고 있다.
장기이식센터는 장기이식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정보제공은 물론, 뇌사 추정자 발굴 및 뇌사자 관리, 장기기증 희망등록 및 상담, 각 장기별(신장, 간장) 이식수혜대상자 상담, 등록과 장기이식과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법적, 행정적 문제의 조정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장기이식과 관련된 홍보활동, 타 병원 및 이식과 관련된 단체와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다.

장기기증과 장기이식의 절차

장기이식은 크게 뇌사자의 장기 기증과 생체 장기 기증의 두 가지 절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뇌사란 각종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 기능까지 상실되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일 내지 길어도 2주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와는 엄격히 구별되며 뇌사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하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장기의 기능에 따라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소장, 췌도와 같은 장기와 각막, 골수, 뼈, 인대, 심장 판막 등의 조직 기능도 가능하다. 뇌사자 장기 기증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뇌사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생체 장기 기증은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것으로 신장, 간의 일부 등을 기증할 수 있다. 절차로는 이식의료기관에서 기증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병원 내 사회복지사와의 면담 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기증할 수 있다. 즉, 장기 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라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의 승인을 받아야 기증이 가능하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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