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의 재발견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진료협력센터

충남대학교병원은 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의뢰·회송)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이 더욱 전문성 높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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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의 선호에 따른 형식적 의뢰를 줄이고, 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협력병원 간 의뢰·회송 개선 및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성 높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송을 활성화하며,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대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협력센터에서 2018년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포털시스템을 통해 의뢰·회송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환자 대상 지역병원 회송소견서는 진료협력센터에 진료정보제공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정보제공료를 지급받고 있어 환자 본인 부담 없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회송이란 2단계(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에서 긴급한 진료나 급성기 치료 후 의학적 판단하에 지속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송 동의하에 상세한 진료정보와 함께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1단계(병·의원)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의미하며 지역병원회송소견서를 작성하여 진료협력센터로 안내하면 된다.

진료협력센터는 환자의 상태 및 지역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상의 지역 병원을 찾아드리며, 가고자 하는 병원에 환자 상태 전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진료정보 등을 전달해 보다 쉬운 방법으로 지역병원으로 가시는 걸 돕고 있다.

외래 및 병동에서는 회송 대상 건강보험 환자에게 본인 부담 비용(회송료)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료협력센터로의 사전 안내를 요청한다.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진료협력센터(042-280-70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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