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의 재발견 |

충남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말기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의미 있는 삶,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문 호스피스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기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의미 있는 삶,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문 호스피스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법률 제15912호, 2019. 3. 28. 일부개정)의 시행으로, 의료진의 설명의 의무, 환자의 진실을 알 권리, 자기결정권이 화두가 되면서 완치가 어려운 말기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국민들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주어졌고,

‘생의 마지막 시기 삶과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

충남대학교병원 호스피스는 의료기관 중심 호스피스 서비스가 희귀하던 1995년 의료진 중심의 봉사활동으로 시작하였고, 2008년 호스피스병동 개소, 2017년 보건복지부 제 1호 권역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되어 호스피스 교육, 홍보, 연구사업과 함께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를 모두 운영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 원하는 장소에서 지속적인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마지막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진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법률 제15912호, 2019. 3. 28. 일부개정)의 시행으로, 의료진의 설명의 의무, 환자의 진실을 알 권리, 자기결정권이 화두가 되면서 완치가 어려운 말기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국민들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주어졌고, ‘생의 마지막 시기 삶과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 충남대학교병원 호스피스는 의료기관 중심 호스피스 서비스가 희귀하던 1995년 의료진 중심의 봉사활동으로 시작하였고, 2008년 호스피스병동 개소, 2017년 보건복지부 제 1호 권역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되어 호스피스 교육, 홍보, 연구사업과 함께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를 모두 운영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 원하는 장소에서 지속적인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마지막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사진

사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