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의 의술2
다수 밀집 공간 화재 시
대응 방법과 병원의 역할
소방청에서 발표한 2020년 통계 연보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4만 2651건,
인명 피해는 2176명(사망 302명, 부상 1874명), 재산 피해 4430억 원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의 25% 정도가 주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평상시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숙지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진료전문분야 |
중증외상, EMS, 재난의학
진료시간 |
(오전) 월, 금 (오후) 월, 화, 목, 토, 일
학력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
경력 |
대전권역 충남대학교병원 재난의료책임자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사업책임자
중앙구급지도의사협의회 위원
대전구급지도의사협의회 위원
대전소방본부 구급품질관리의사
보건복지부장관, 소방청장 표창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 보건복지부장관상(우수상, 장려상)
학회활동 |
대한재난의학회 섭외이사, 교육위원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 섭외위원, 법제위원
대한삼남응급의학회 섭외이사, 기획이사
공동주택 화재 시 행동요령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년)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년)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2020년 10월 9일 심야에는 울산 주상복합아파트에 서 영화 ‘타워’를 방불케 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 전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이 었지만 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언제든 있기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다수 밀집 공간 화재 시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불이야”라고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화재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 대피 시 엘리베이터는 전원이 차단되어 고립될 수 있고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의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관문이나 방문을 열기 전에 손등으로 손잡이의 열기를 확인한 후 열어야 하며 내부 화재시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엎드린 후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한다. 불길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연기가 많은 곳을 통과할 때는 수건에 물을 적셔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집 안에 불이나 대피를 못하고 고립된 경우에는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통해 대피가 가능하다. 평소 경량 칸막이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대피에 방해가 되지 않게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대피를 할 수 없다면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옷이나 이불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은 후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화재에 따른 손상의 처치 및 대응요령
화재 발생 시 화염에 의한 직접적인 피부화상, 뜨거운 열기에 의한 흡입화상, 유독가스와 연기에 의해 질식하여 사망할 수 있다. 먼저 피부화상은 가장 최우선으로 열 손상의 원인을 제거하고 화상부위에 붙어 있는 옷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무리하게 떼어내면 추가적인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내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흐르는 물로 15-30분 정도 손상 부위의 열기를 완화시킨 후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싼 후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열기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얼음을 상처 부위에 직접 대거나 소주를 바르거나 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피부 손상과 통증을 유발하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흡입화상은 화재 현장에서 뜨거운 열기로 인해 호흡기에 화상을 입는 것으로 피부화상으로 인한 사망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연기를 마신 후 증상이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흡입화상이 발생하면 기도 부종, 기관지 수축, 점막의 섬모 기능 손상, 폐포세포의 괴사 등으로 인한 폐부종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2차 감염의 위험성도 있다. 흡입화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 현장에서 수건이나 옷에 물을 적셔 코와 입을 막은 후 자세를 최대한 낮춘 상태(대류현상에 의해 뜨거운 연기는 천정 부위로 올라가게 된다)로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안면 부위의 화상, 코털이 그을리거나 쉰 목소리, 검은 탄소가루가 섞인 가래 등의 증상이 있다면 흡입화상을 의심하고 반드시 화상전문병원이나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화재 현장 사망의 70%~80%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화재 현장을 대피할 때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흡입화상 시 대응했던 것과 같이 수건이나 옷에 물을 적셔 한 손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자세를 최대한 낮춘 상태(연기는 상층으로 올라가고 깨끗한 공기층은 바닥에서 30cm~60cm에 있다)로 빠르게 화재 현장을 빠져나와야 한다. 이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른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한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
재난 및 다수 손상사고 발생 시 병원의 역할
충남대학교병원은 재난 및 다수 손상 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119 구급대,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분류, 처치, 이송의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0조의 2에 따라 충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재난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난거점병원은 재난 또는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여 DMAT 출동체계, 병원 내 대응체계 운영, 재난의료지원물품 공급 등 기관별로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재난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재난의료책임자를 두고 이하 세개 팀 이상의 DMAT를 구성하고 이동응급의료세트를 갖추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또는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30명의 의료진과 다수의 방사선 계측장비 및 제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선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대전광역시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및 다수 손상사고 발생 시 현장 재난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