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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임종 문화 확산을 위한 초석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치료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충남대학교병원도 2017년 10월부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존엄한 죽음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상담, 갈등 중재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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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갈등을 중재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환자와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환자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혈압상승제 사용, 체외생명유지술 등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이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같이 치료 과정 중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을 환자 및 환자가족, 의료인이 윤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의료인의 윤리교육, 심의, 상담, 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윤리적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이후 3년 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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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거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한 문서다.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 작성이 가능하다. 충남대학교병원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입원 및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함께 작성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환자의 경우 환자 의사를 확인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받고 있던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환자 또는 그 가족, 의료인과 의사소통을 통해 윤리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용윤리위원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된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공유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2019년 대전・충남・세종지역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받아 현재 대전·충남 8개 요양병원과 협약을 맺어 각 기관의 연명의료결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약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독려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향후 지역 깊숙이 존엄한 죽음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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