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기 테마에세이

나눔의 힘

충남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납부자 현황

내부후원자 (가나다 순)

1000만 원 이상
김석환 복수경 서영준 이 영
100만 원 이상
김혜정 노혜경 임백란
100만 원 미만
강연서 김수정 남선미 박지현
강찬 김예안 남정진 박향숙
고동현 김옥희 민계식 박혜숙
공정자 김용우 민종기 방용선
권지현 김유태 민효숙 백민석
김경숙
(마취통증의학과)
김은주 박기민 성낙순
김재경 박미경 손미경
김경숙
(총무과)
김정란 박민주 송경남
김지영 박상정 송기학
김경옥 김태형 박옥금 송은섭
김남숙 김한숙 박옥례 송지은
김선미 김형광 박윤선 신동순
김선자 김화란 박종원 신희정
심상화 이은희 장선희 조성대
양지현 이재혁 장진희 조은영
양철규 이종석 전영아 조지혜
여정의 이주한 전인영 조향남
오미정 이향미 정경아 최석근
윤희 이현숙 정덕영 최영심
윤영미 이화선 정용재 최은정
윤현숙 이희정 정인선 최진희
이강욱 임기숙 정인영 홍성완
이미순 임기정 정진우
이수진 임백란 정진희
이은경 임일수 정혜화
이은하 임주영 정희종

외부후원자 (금액 순)(단위: 원)

(주)세창 박종윤 회장, 전지민 부회장,
박정수 대표이사
300,000,000
㈜라이온켐텍 박희원 회장
50,000,000
㈜기산엔지니어링 강도묵 회장
20,000,000
김철호
3,200,000
고운손의료재단 최지환
1,000,000
박주은
1,000,000
이희영
500,000
기태석치과의원 기태석 원장
200,000
한옥성
200,000
소상영
100,000
양정규
100,000
영웅호걸
100,000
이충숙
100,000
황원상
100,000
한기원
50,000
구원빈
30,000
이도건
30,000
이호원
30,000
박지연
10,000
박정률
10,000
홍지연
5,000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납부자 현황

내부후원자 (가나다 순)

100만 원 이하
강은혜 김동일 김종필 노지선 박중역
곽명지 김미애 김지현 박선영 박희자
권경화 김민정(세종) 김채원 박영남 백경화
권영희 김민정(본원) 김태근 박유정 백지현
권정순 김보라 김태완 박은미 서은경
권진우 김선정 김태욱 박은영
(51병동)
석만현
길용순 김성림 김태은 선지은
김구원 김유미 김태형 박은영
(수술실)
성미영
김남숙 김정애 김한숙 소니나
김다정 김종란 노숙 박준형 손미연
신수희 유수진 이숙현 장민자 조성숙
신홍현 유영숙 이신숙 장봉수 조원구
안명진 유예진 이영화 장현정 지현순
안미애 유정효 이윤경 전인영 차은
양주옥 윤희 이재환 정선경 최주현
염다애 윤세원 이정화 정순복 최혜선
오소영 이강희 이향진 정인영 한기석
오지혜 이모영 이현정 정지연 한성곤
오현아 이선민 이효기 정혜리 한승희
유경아 이수진 임설화 조선희 황인옥

외부후원자 (금액 순)(단위: 원)

진해룡 회장
500,000,000
김등모 목사
20,000,000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병원장 나용길
10,000,000
손시우
1,000,000
사진
사진

[후원인 예우]

후원금액
예우내용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진료비
감면
진료비 감면비율
(본인부담 진찰·기타진료)
30% 30% 30% 30% 30%
진료비 감면 연간상한액
(기부자부부 합산)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진료비 감면 적용기간 3년 5년 10년 평생 평생
종합건강
검진비 감면
종합건강검진 감면비율
(연1회)
30% 50% 100% 100% 100%
부부합산, 일반검진
(성인검진) 기준
*본인 한정(프리미엄검진 제공 기준)
종합건강검진 적용기간 3년 5년 5년 10년 평생
예방접종
감면
무료예방접종 적용기간
(독감, 폐구균, 대상포진)
*본인 한정
- 독감예방접종: 평생제공(연1회)
- 폐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제공
※ 폐구균 접종은 진찰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감면
본인 및 배우자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사위 및
며느리 포함 직계존비속)
50% 50% 50% 50% 50%
기타 ‘충남대학교병원진료비감면규정 (별표1)진료비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에 의해 첨단의료장비 진료혜택(PET) 부여 가능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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