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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면회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 의료계와 지자체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이에 따라 입원환자의 면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돌입했으며,
병문안을 전면 통제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내걸렸다. 감염예방 차원에서 출입자의 체온과
발생국가 및 발생지역 방문이력을 체크하기 위해 건물별로 출입통제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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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8 뉴스 충남대학교병원 윤환중 원장

주제|환자 면회 안 됩니다

방영일자|2019년 1월 28일(화) 오후 8시30분

전문진료분야|림프종, 두경부암, 폐암, 식도암, 뇌종양

경력|충남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충남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개원준비단장
            충남대학교병원 제23대 병원장

입원환자 면회금지와 출입통제소 운영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 의료계와 지자체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이에 따라 입원환자의 면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돌입하였으며, 병문안을 전면 통제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내걸렸다. 주요 안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동 내 환자 면회를 전면 금지한다.
둘째, 건물별로 출입구를 축소 개방하며(<그림> 참조), 출입통제소를 운영한다. 출입통제소에서는 체온과 발생국가 및 발생지역 방문이력을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한다. 확진자와의 접촉, 발생국가 및 발생지역 방문 후 14일이내, 체온 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즉각 선별진료소로 안내된다. 또한 발생국가 및 발생지역의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이 모두 없어도 체온 38℃ 이상인 경우, 선별진료소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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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공중보건 윤리도 강조됐다. 유증상자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보다 질병관리본부 1339에 먼저 연락을 취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일반인은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한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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