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센터 어때요?

안전한 의약품 관리,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함께 해요!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를 대폭 늘리고 일반 소비자와 의약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결과 2018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약물감시공로자 포상식에서 ‘교육 및 홍보활동 우수기관’ 으로 선정됐다. 이후 부단한 노력으로 전국의 28개소 센터 가운데 중상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시기에 맞추어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발표한 약물 과민 반응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항생제 피부반응시험 지침-즉시형 과민반응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대한천식 알레르기 학회. 2012년

사진

‘과민반응’일까? ‘부작용’일까?

먼저 약물 부작용(side effect)과,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보자. 약물 부작용은 의약품을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로, 의도되지 않은 바람직한 효과를 포함한다. 약물이상반응이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투여한 후 발생한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정의)으로 해당 의약품과 인과 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약물이상반응은 약물의 약리학적, 혹은 독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과용량(drug overdose), 부작용(drug side effect), 약물상호작용(drug interaction) 등 예측 가능한 반응(A형 반응)과 약물불내성(drug intolerance), 특발성 과민반응(drug idiosyncracy), 약물알레르기(drug allergy), 가성 알레르기 반응(pseudoallergic reaction) 등 예측할 수 없는 이상반응(B형 반응)으로 분류한다.
A형 반응은 일반적인 약물이상반응으로 이상반응의 70~80%가 여기에 해당되며 약물의 약리학적 영향에 따라 발생한다. 약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나 투여용량에 따라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투여량이나 투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B형 반응은 드물게 나타나지만 치명적인 이상반응으로 약의 투여량이나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약물과 환자 간의 면역학적인 반응으로 발생하는 반응을 말한다. 아직도 그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반응과 면역학적 기전이 밝혀진 과민반응(hypersensitivity)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과민반응(알레르기반응과 과민반응은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레르기 반응은 과민반응의 일부에 속하므로 이하 과민반응으로 통칭한다)에는 1형(즉시형), 2형(세포독성반응), 3형(면역복합체반응), 4형(지연형)으로 분류된다.

혈액 검사로 판단 어려운 과민반응 : 검사의 종류

대부분 약물검사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 중에는 피검사 한번으로 피해야할 약과 사용할 약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사할 수 있는 약물의 항목은 극히 제한돼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과민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약제의 항체 생산은 아마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듯 하다.

1) 혈액검사 종류

페니실린, 세파클러, 인슐린

2) 피부반응검사의 종류

피부단자검사(Skin prick test)와 피내검사(Intradermal test), 첩포검사(Patch test)가 있다. 피부단자검사와 피내검사는 IgE 매개반응에 의한 약물 알레르기 과거력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원인 항생제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검사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원액이나 희석한 농도에서 점진적으로 증량하며 진행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15~20분 후 음성이면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첩포검사는 병변이 있는 부위에 시행하는 검사로 병변이 남아있을 때 방문해야 한다.

  • 1. 피부단자검사(Skin prick test)
    의심되는 약물을 피부 표피에 도달하게 하여 원인 약물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 2. 피내검사(Intradermal test)
    의심되는 약물을 가는 바늘을 이용해 검사용액을 피내주사하여 원인 약물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 3. 첩포검사(Patch test)
    환자가 의심약제를 가져오면 병변 있는 부위에 의심약제를 피부에 직접 접촉시켜서 반응이 재현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원인 약제를 판정할 수 있다. 판독은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접촉시킨후 96시간째 다시 재방문하여 담당 의사에게 결과 및 원인 물질여부와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3) 유발검사

유발검사는 실제로 투약해서 검사하는 방법이다. 통상 저용량에서부터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실제로 투약해보고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구약은 복용하여, 정맥주사제는 정맥투여 후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모든 검사 과정은 의사 감시 하에 진행되며 증상의 정도에 따라 외래 또는 입원해서 검사를 시행한다. 유발검사 에는 원인약제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한 약제가 무엇인지 대체약제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하기도 한다.

검사 전 체크 사항
  • 약 물 과민반응에 의한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원인 약제나 치료약제가 체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어도 4~6주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시행해야하므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일부 정신의약품은 검사 전 중단여부 및 중단시점을 알아본다. 피부묘기증, 알콜솜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반응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
  • 피부반응검사라고해도 아나필시스와 같은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한 대처 가능한 환경에서 시행해야하므로 입원해서 시행한다.

약물 이상반응, 원인약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

어떤 약이 의심되는지 모르면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를 보기 전에 평소 어떤 약물에 이상반응이 있는지 약제의 상품명이나 성분명, 발현 증상, 발현 시기(투여 후 몇 분/시/일/주 단위)를 기록해두는 게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그 인과관계가 명확해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검사를 하던, 하지 않던 인과관계가 밝혀지거나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재투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재투여를 하지 않을 경우 ADR(약물이상반응) 카드 발급을 받아 타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했을 때 제시해 안전한 대체약제를 처방, 조제받도록 한다. 또한 교차반응이 있는 약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잘 알아두어 야 한다. 사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