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힘
2020년 10월 1일 ~ 10월 31일
발전기금 납부자 현황
| 내부후원자 (가나다순, 단위: 원)
회원명 | 납입액 |
---|---|
강은혜 | 20,000 |
권경화 | 20,000 |
권진우 | 10,000 |
권흥만 | 50,000 |
김구원 | 10,000 |
김남숙 | 10,000 |
김미애 | 50,000 |
김민정 | 20,000 |
김민정 | 30,000 |
김민주 | 20,000 |
김선정 | 20,000 |
김성림 | 20,000 |
김유미 | 50,000 |
김은영 | 50,000 |
김정애 | 50,000 |
김종필 | 50,000 |
김지현 | 20,000 |
김태근 | 10,000 |
김태완 | 10,000 |
김태욱 | 10,000 |
김태형 | 10,000 |
김한숙 | 20,000 |
김현숙 | 50,000 |
노 숙 | 50,000 |
노지선 | 10,000 |
박선영 | 50,000 |
박수규 | 100,000 |
박영남 | 30,000 |
박은미 | 30,000 |
박은종 | 30,000 |
박정은 | 20,000 |
박준형 | 10,000 |
박중역 | 10,000 |
회원명 | 납입액 |
---|---|
박희자 | 10,000 |
백경화 | 30,000 |
서은경 | 20,000 |
선지은 | 20,000 |
성혜경 | 20,000 |
소니나 | 10,000 |
손현진 | 20,000 |
송윤희 | 30,000 |
신옥성 | 50,000 |
신혜승 | 20,000 |
신홍현 | 20,000 |
안명진 | 30,000 |
안미애 | 50,000 |
양주옥 | 20,000 |
오상현 | 50,000 |
오소영 | 30,000 |
오현아 | 30,000 |
유경아 | 20,000 |
유미선 | 5,000,000 |
유수진 | 10,000 |
유영숙 | 20,000 |
유영진 | 20,000 |
유정효 | 30,000 |
윤세원 | 10,000 |
윤현숙 | 50,000 |
이모영 | 25,000 |
이미옥 | 20,000 |
이수진 | 20,000 |
이숙현 | 20,000 |
이숙희 | 10,000 |
이연정 | 20,000 |
이영주 | 50,000 |
이영화 | 30,000 |
회원명 | 납입액 |
---|---|
이윤경 | 20,000 |
이정화 | 30,000 |
이주현 | 30,000 |
이준영 | 50,000 |
이향미 | 50,000 |
이향진 | 20,000 |
이현정 | 30,000 |
이혜진 | 50,000 |
이효기 | 30,000 |
이효진 | 50,000 |
장기수 | 50,000 |
장민자 | 30,000 |
장봉수 | 50,000 |
장인숙 | 20,000 |
장현정 | 10,000 |
전인영 | 50,000 |
정선이 | 50,000 |
정인영 | 30,000 |
정혜리 | 20,000 |
조성숙 | 50,000 |
조원구 | 30,000 |
지현순 | 50,000 |
최미경 | 30,000 |
최영심 | 30,000 |
최영주 | 20,000 |
최주현 | 100,000 |
최혜선 | 30,000 |
한기석 | 30,000 |
한성곤 | 50,000 |
한승희 | 50,000 |
황인옥 | 20,000 |
| 외부후원자 (금액순, 단위: 원)
회원명 | 납입액 |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김봉옥 원장 | 500,000 |
후원금액
예우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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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이상 | 3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
진료비
감면 |
진료비 감면비율 (본인부담 진찰·기타진료) |
30% | 30% | 30% | 30% | 30% |
진료비 감면 연간상한액
(기부자부부 합산) | 3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
진료비 감면 적용기간 | 3년 | 5년 | 10년 | 평생 | 평생 | |
종합건강
검진비 감면 |
종합건강검진 감면비율
(연1회) |
30% | 50% | 100% | 100% | 100% |
부부합산, 일반검진 (성인검진) 기준 |
*본인 한정(프리미엄검진 제공 기준) | |||||
종합건강검진 적용기간 | 3년 | 5년 | 5년 | 10년 | 평생 | |
예방접종 감면 |
무료예방접종 적용기간 (독감, 폐구균, 대상포진) *본인 한정 |
- 독감예방접종: 평생제공(연1회) - 폐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제공 ※ 폐구균 접종은 진찰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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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감면 |
본인 및 배우자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사위 및 며느리 포함 직계존비속) |
50% | 50% | 50% | 50% | 50% | |
기타 | ‘충남대학교병원진료비감면규정 (별표1)진료비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에 의해 첨단의료장비 진료혜택(PET) 부여 가능 |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