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속 병원
존엄한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순간까지
장기이식센터가 함께합니다
장기이식은 각종 말기 장기질환자들의 장기를 뇌사자 또는 생존 시 기증자의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로 현대의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1986년 대전·충청지역 최초로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게 생체 공여자의 신장을 성공적으로 이식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신장과 간장, 심장 등의 장기이식을 시행하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공여자의 어려운 결정과 이로 인해 환자가 새로운 삶을 얻는 순간까지, 장기이식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기 장기질환자의 희망
장기이식센터는 2000년에 개소한 이후 장기기증 희망등록 및 상담,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장기이식 공여자 및 수여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1년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과 업무협약을 맺고 뇌사자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정보제공은 물론 뇌사 추정자 발굴 및 뇌사자 관리, 장기기증 희망 등록 및 상담, 각 장기별(신장, 간장, 심장, 췌장) 이식 수혜 대상자 상담 및 등록과 장기이식과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법적, 행정적 문제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이식과 관련된 홍보 활동, 타 병원 및 이식과 관련된 단체와 협조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과 장기이식의 절차
장기이식은 뇌사자의 장기기증과 생체 장기기증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뇌사란 각종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 기능까지 상실되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일 내지 길어도 2주 이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와는 엄격히 구별되며 뇌사 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장기의 기능에 따라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소장, 췌도와 같은 장기와 각막, 골수, 뼈, 인대, 심장 판막 등의 조직 기능도 가능합니다. 뇌사자 장기기증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뇌사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생체 장기기증은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것으로 신장, 간장의 일부 등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절차로는 이식 의료기관에서 기증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병원 내 사회복지사와 면담한 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기증할 수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각 기관에 통보합니다.
·장기이식센터 042)280-7994
소아동 1층
https://www.cnuh.co.kr/home/sub01_020114.do
※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