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방역

코로나19 대응 입원환자와 보호자
필수 준수사항

충남대학교병원은 최상의 진료와 정성스런 돌봄으로 귀하의 빠른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입원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아래 필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진

입원환자 “면회 전면금지”입니다.

  • 가족과 지인에게 면회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주세요.
  • 면회 대신 영상통화로 마음을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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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는 퇴원 시까지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 입원환자는 건물 밖으로 나가서 흡연, 산책, 보호자 면회를 할 수 없으며, 원칙을 어기고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갈 경우 강제퇴원 예정이며, 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 시 관련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원환자는 담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도 불허합니다.

간병을 위한 보호자(간병인 포함)는 1인만 병실에 상주할 수 있습니다.

  • 간병을 위해 보호자 2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교대는 1층 출입구 통제소에서 실시하며, 병실에 보호자 2명이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 보호자도 최대한 외부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외부로 나갈 경우,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주세요.
  • 24시간 마스크 착용(대화 중 마스크 착용 / 먹을 때 만 잠시 마스크 벗기)
  • 손 위생(자주 손씻기)
  • 다중밀집시설 방문 금지(사람 간 간격 2m이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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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만 간병활동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결과지(문자포함)를 제출해야 간병이 가능하며, 코로나19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출입구통제소에서 보호자증과 신분증을 대조하므로 보호자분은
신분증(사진 있는 것)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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