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기 테마에세이

나눔의 힘

충남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납부자 현황

내부후원자 (가나다 순)

약제부 김은영 조제과장
7,450,000
100만 원 미만
강연서 김수정 남선미 박지현
강찬 김예안 남정진 박향숙
고동현 김옥희 민계식 박혜숙
공정자 김유태 민종기 방용선
권지현 김은정 민효숙 백민석
김경숙
(마취통증의학과)
김은주 박기민 성낙순
김재경 박미경 손미경
김경숙
(총무과)
김정란 박민주 송경남
김지영 박상정 송기학
김경옥 김태형 박옥금 송은섭
김남숙 김한숙 박옥례 송지은
김선미 김형광 박윤선 신동순
김선자 김화란 박종원 신희정
심상화 이재혁 장진희 조은영
양지현 이종석 전영아 조지혜
양철규 이주한 전인영 조항남
여정의 이향미 정경아 최석근
오미정 이현숙 정덕영 최영심
윤희 이화선 정용재 최은정
윤영미 이희정 정인선 최진희
윤현숙 임기숙 정인영 홍성완
이강욱 임기정 정진우
이미순 임백란 정진희
이수진 임일수 정혜화
이은경 임주영 정희종
이은희 장선희 조성대

외부후원자 (금액 순)(단위: 원)

오케이재활의학과의원 송병두 원장
10,000,000
맑은눈안과의원 김세윤 원장
2,000,000
명안과의원 김승영 원장
2,000,000
명안과의원 오명주 원장
2,000,000
명안과의원 윤용준 원장
2,000,000
명안과의원 이경무 원장
2,000,000
창안과의원 박창준 원장
2,000,000
고운손의료재단 최지환
1,000,000
이희영
500,000
기태석치과의원 기태석 원장
200,000
김철호
200,000
소상영
100,000
양정규
100,000
이충숙
100,000
황원상
100,000
한기원
50,000
구원빈
30,000
이도건
30,000
이호원
30,000
홍지연
15,000
남희경
10,000
박지연
10,000
박정률
10,000
신향철
10,000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납부자 현황

내부후원자 (가나다 순)

100만 원 미만
강은혜 김민정
(본원)
김종필 노지선 박중역
곽명지 김지현 박선영 박한미
권영희 김민정
(세종)
김채원 박영남 박희자
권정순 김태근 박유정 백경화
권진우 김보라 김태완 박은미 백지현
길용순 김선정 김태욱 박은영
(51병동)
서은경
김구원 김성림 김태은 석만현
김남숙 김유미 김태형 박은영
(수술실)
선지은
김동일 김정애 김한숙 성미영
김미애 김종란 노숙 박준형 소니나
소현정 오현아 이수진 장민자 조원구
손미연 유경아 이숙현 장봉수 지현순
신수희 유수진 이신숙 장현정 차은
신홍현 유영숙 이영화 전인영 최주현
안명진 유예진 이윤경 정선경 최혜선
양주옥 유정효 이재환 정순복 한기석
염다애 윤세원 이정화 정인영 한성곤
오상현 윤희 이향진 정지연 한승희
오소영 이강희 이효기 조선희 황인옥
오지혜 이모영 임설화 조성숙
사진
사진

[후원인 예우]

후원금액
예우내용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진료비
감면
진료비 감면비율
(본인부담 진찰·기타진료)
30% 30% 30% 30% 30%
진료비 감면 연간상한액
(기부자부부 합산)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진료비 감면 적용기간 3년 5년 10년 평생 평생
종합건강
검진비 감면
종합건강검진 감면비율
(연1회)
30% 50% 100% 100% 100%
부부합산, 일반검진
(성인검진) 기준
*본인 한정(프리미엄검진 제공 기준)
종합건강검진 적용기간 3년 5년 5년 10년 평생
예방접종
감면
무료예방접종 적용기간
(독감, 폐구균, 대상포진)
*본인 한정
- 독감예방접종: 평생제공(연1회)
- 폐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제공
※ 폐구균 접종은 진찰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감면
본인 및 배우자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사위 및
며느리 포함 직계존비속)
50% 50% 50% 50% 50%
기타 ‘충남대학교병원진료비감면규정 (별표1)진료비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에 의해 첨단의료장비 진료혜택(PET) 부여 가능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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