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기 테마에세이

나눔의 힘

충남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납부자 현황

내부후원자 (가나다 순)

100만 원 미만
강연서 김선자 김화란 박종원
강영란 김수정 남선미 박지현
강찬 김예안 남정진 박향숙
고동현 김옥희 민계식 박혜숙
공정자 김유태 민종기 방용선
권지현 김은정 민효숙 백민석
김경숙
(마취통증의학과)
김은주 박기민 성낙순
김재경 박미경 손미경
김경숙
(총무과)
김정란 박민주 송경남
김지영 박상정 송기학
김경옥 김태형 박옥금 송은섭
김남숙 김한숙 박옥례 송지은
김선미 김형광 박윤선 신동순
신희정 이은희 장선희 조성대
심상화 이재혁 장진희 조지혜
양지현 이종석 전영아 조항남
양철규 이주한 전인영 최석근
여정의 이향미 정경아 최영심
오미정 이현숙 정덕영 최은정
윤희 이화선 정용재 최진희
윤영미 이희정 정인선 홍성완
윤현숙 임기숙 정인영
이강욱 임기정 정진우
이미순 임백란 정진희
이수진 임일수 정혜화
이은경 임주영 정희종

외부후원자 (금액 순)(단위: 원)

㈜MIX미디어
정경화
100,000,000
안성성모병원
이주한 원장
20,000,000
윤장한
20,000,000
 
염진섭
10,000,000
 
김남균
5,400,000
 
고운손의료재단
최지환
1,000,000
이희영
500,000
 
차영주
250,000
 
기태석치과의원
기태석 원장
200,000
김철호
200,000
 
소상영
100,000
 
양정규
100,000
 
이충숙
100,000
 
황원상
100,000
 
한기원
50,000
 
구원빈
30,000
 
이도건
30,000
 
이호원
30,000
 
구주현
20,000
 
홍지연
15,000
 
남희경
10,000
 
박지연
10,000
 
박정률
10,000
 
신향철
10,000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납부자 현황

내부후원자 (가나다 순)

100만 원 미만
강은혜 김민정
(본원)
김종필 박선영 박한미
곽명지 김채원 박영남 박희자
권영희 김민정
(세종)
김태근 박유정 백경화
권정순 김태완 박은미 백지현
권진우 김보라 김태욱 박은영
(51병동)
서은경
길용순 김선정 김태은 석만현
김구원 김성림 김태형 박은영
(수술실)
선지은
김남숙 김유미 김한숙 성미영
김동일 김정애 노숙 박준형 소니나
김미애 김종란 노지선 박중역 소현정
손미연 유수진 이신숙 전인영 최혜선
신수희 유영숙 이영화 정선경 한기석
신홍현 유예진 이윤경 정순복 한성곤
안명진 유정효 이재환 정인영 한승희
양주옥 윤세원 이정화 정지연 황인옥
염다애 윤희 이향진 조선희
오상현 이강희 이효기 조원구
오소영 이모영 임설화 지현순
오지혜 이수진 장민자 차은
오현아 이숙현 장봉수 최주현

외부후원자 (금액 순)(단위: 원)

재단법인 해운 구암사 강성규 이사
50,000,000
변재영·박정윤
50,000,000
사진
사진

[후원인 예우]

예우내용
후원금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진료비
감면
진료비 감면비율
(본인부담 진찰·기타진료)
30% 30% 30% 30% 30%
진료비 감면 연간상한액
(기부자부부 합산)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진료비 감면 적용기간 3년 5년 10년 평생 평생
종합건강
검진비 감면
종합건강검진 감면비율
(연1회)
30% 50% 100% 100% 100%
부부합산, 일반검진
(성인검진) 기준
*본인 한정(프리미엄검진 제공 기준)
종합건강검진 적용기간 3년 5년 5년 10년 평생
예방접종
감면
무료예방접종 적용기간
(독감, 폐구균, 대상포진)
*본인 한정
- 독감예방접종: 평생제공(연1회)
- 폐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제공
※ 폐구균 접종은 진찰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감면
본인 및 배우자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사위 및
며느리 포함 직계존비속)
50% 50% 50% 50% 50%
기타 ‘충남대학교병원진료비감면규정 (별표1)진료비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에 의해 첨단의료장비 진료혜택(PET) 부여 가능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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