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기 테마에세이

나눔의 힘

충남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납부자 현황

내부후원자 (가나다 순)

1000만 원 이상
이선열
500만 원 이상
박정수윤석화
100만 원 이하
강연서 김선자 김형광 박옥례
강찬 김성남 김화란 박윤선
고동현 김수정 남선미 박종원
공정자 김예안 남정진 박지현
곽혜경 김옥희 문민정 박향숙
권지현 김용우 민계식 박혜숙
김경숙
(마취통증의학과)
김유태 민종기 방용선
김은주 민효숙 백민석
김경숙
(총무과)
김재경 박기민 성낙순
김정란 박미경 손미경
김경옥 김지영 박민주 송경남
김남숙 김태형 박상정 송기학
김선미 김한숙 박옥금 송은섭
송지은 이은경 임백란 정혜화
신동순 이은하 임일수 정희종
신희정 이은희 임주영 조성대
심상화 이재혁 장진희 조은영
양지현 이종석 전영아 조지혜
양철규 이주한 전인영 조향남
여정의 이향미 정경아 최석근
오미정 이향섭 정덕영 최영심
윤영미 이현숙 정용재 최은정
윤현숙 이화선 정인선 최진희
이강욱 이희정 정인영 홍성완
이미순 임기숙 정진우
이수진 임기정 정진희

외부후원자 (금액 순)(단위: 원)

(주)세창 박종윤 회장, 전지민 부회장, 박정수 대표이사
300,000,000
㈜공단레미콘 황인범 대표
100,000,000
충남대학교병원교회 신우회
10,000,000
강중선
5,000,000
위드유소아청소년과의원 백종욱 원장
5,000,000
김태헌마취통증의학과의원 김태헌 원장
3,000,000
이희복
3,000,000
고운손의료재단 최지환
1,000,000
최명선
1,000,000
이희영
500,000
기태석치과의원 기태석 원장
200,000
한옥성
200,000
소상영
100,000
양정규
100,000
황원상
100,000
이충숙
100,000
한기원
50,000
구원빈
50,000
이호원
30,000
박지연
10,000
박정률
10,000
홍지연
5,000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납부자 현황

내부후원자 (가나다 순)

1000만 원 이상
유미선
100만 원 이하
강은혜 김보라 김태은 박중역
곽명지 김선정 김태형 박희자
권경화 김성림 김한숙 백경화
권영희 김유미 노숙 서은경
권정순 김정애 노지선 석만현
권진우 김종란 박선영 선지은
김구원 김종필 박영남 성미영
김남숙 김지현 박유정 소니나
김다정 김채원 박은미 신수희
김미애 김태근 박은영(수술실) 신혜승
김민정(세종) 김태완 박은영(72병동) 신홍현
김민정(본원) 김태욱 박준형 안명진
안미애 윤희 이현정 조선희
양주옥 이강희 이효기 조성숙
염다애 이모영 임설화 조원구
오소영 이선민 장민자 지현순
오지혜 이수진 장봉수 차은
오현아 이숙현 장현정 최주현
유경아 이신숙 전인영 최혜선
유수진 이영화 정선경 한기석
유영숙 이윤경 정순복 한성곤
유예진 이재환 정인영 한승희
유정효 이정화 정지연 황인옥
윤세원 이향진 정혜리

외부후원자 (금액 순)(단위: 원)

㈜데시칸 김종협 회장
100,000,000
박상희
5,000,000
사진
사진

[후원인 예우]

후원금액
예우내용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진료비
감면
진료비 감면비율
(본인부담 진찰·기타진료)
30% 30% 30% 30% 30%
진료비 감면 연간상한액
(기부자부부 합산)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진료비 감면 적용기간 3년 5년 10년 평생 평생
종합건강
검진비 감면
종합건강검진 감면비율
(연1회)
30% 50% 100% 100% 100%
부부합산, 일반검진
(성인검진) 기준
*본인 한정(프리미엄검진 제공 기준)
종합건강검진 적용기간 3년 5년 5년 10년 평생
예방접종
감면
무료예방접종 적용기간
(독감, 폐구균, 대상포진)
*본인 한정
- 독감예방접종: 평생제공(연1회)
- 폐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제공
※ 폐구균 접종은 진찰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감면
본인 및 배우자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사위 및
며느리 포함 직계존비속)
50% 50% 50% 50% 50%
기타 ‘충남대학교병원진료비감면규정 (별표1)진료비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에 의해 첨단의료장비 진료혜택(PET) 부여 가능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                              

세금공제 혜택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법인 : 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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